은행 가기 전 보고가면 좋은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전환기 - 2024년
2024. 4.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나는 기업은행에 주택청약저축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나왔다고 해서 전환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다.
기업은행 어플인 IBK기업은행(i-ONE Bank)어플로 접속해서 청년주택드림청약 전환 메뉴가 있어서 들어가봤지만 기존 청약 주택 통장이 일반 주택청약인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창구 직원을 통해 전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기존 청약 통장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었다면 자동으로 전환되니 굳이 영업점 방문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 시간과 노력을 아끼셨으면 좋겠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자격 (참고: 국토교통부 네이버블로그)
- 연령: 만 19세 ~ 34세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참조)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 전환 준비물
참고: 국토교통부 네이버블로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 (청년 자격 확인 용도)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세대원 확인 용도)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확인 용도)
- 무주택확약서 (무주택 여부 확인 용도)
청년 자격이란 나이대가 청년에 해당하면 된다.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겨가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자신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파악하기 위한 용도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세대원이었는데 창구 직원이 알아봐준 결과 세대주인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전환이 가능하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전환이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바꿀 수 없다고 확인받았다.
무주택확약서의 경우 나는 따로 챙겨가지 않았는데 알아서 처리해주셨다. 혹시나 불안하신 분은 아예 처음부터 출력해가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직전년도 소득 증명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득구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증명이라고 검색을 하면 결과에 정부24에서 제공했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나온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귀속년도에 직전년도가 나오지 않고 아래 이미지처럼 2022년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2023년도가 아직 안열려서 그런건가? 싶어서 이 자료를 출력해서 가져갔으나.. 은행 창구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분에게 상담을 해보니 연말정산이 진행됬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오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연말정산 자료를 뽑아서 갔다 하하..
그리고 나는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전환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거는 전환 시 결정되고 추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
결론
- 직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가면 된다.
- 전환 당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후 변경도 불가능하다.
저처럼 2번 왔다갔다 하며 체력과 시간 쓰는분이 없길 바라며 글을 작성해봅니다.
(사실 다른분들은 저같이 멍청하게 직전년도가 아닌 소득증명원을 뽑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지도..😂)